기타내규

대학원 환경과학과 학위 취득에 관한 내규

1. 환경과학과 학위 취득에 요건 확인서 제출에 관한 내규(2008년 6월 9일 교수회의 결정)

01 환경과학과 내규에 따라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환경과학과 학위취득요건확인서를 학위논문심사 청구 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특하도록 한다.

02 졸업요건 미달 시 지도교수와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학과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03 논문 업적은 학위과정 시작 시부터 요건 확인서 제출 시까지 기 출판되었거나 final acceptance letter를 받고 추판 중인 논문에 국한한다.

04 학위논문 심사 시 생명과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회의 공개발표를 하도록 한다. 학위 청구자는 과사무실에 공개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에서는 과 게시판에 적어도 공개발표 1주일 전에 공고한다.

05 박사과정 심사위원은 5명이며 원칙 상 지도교수 포함 3명 이상의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공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소 2명 이상의 학과 전임교수를 포함하도록 한다.

06 본 내규는 2008년 2학기부터 실시한다.
 

2. 박사학위 자격조건에 대한 내규(2008년 2학기 입학생부터 대상 - 2007년 11월 19일 교수회의 결정)

1) 주저자 SCI 논문 impact factor 합 4.0 또는 주저자 2편 이상
2) 주저자 2명까지는 100% 인정 하지만 3명 이상부터는 1/n을 곱해야 한다.
3) 최근 4년간 JCI impact factor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3. 석사학위 자격 조건에 대한 내규(2008년 2학기 입학생부터 대상 - 2007년 11월 19일 교수회의 결정)

1) 주저자로 학회발표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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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혜택
한양 21세기 장학 대상자 중 입학석차순으로 선발(캠프스 계열별 1명씩 선발) - 입학금 및 등록금 100% 면제
- 평점 3.50이상인 학기에 한해 4년간 면제(의예과 6년, 건축학전공 5년)
전기 전형 합격자 중 우수학생을 선발함(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체능 계열) 등록금의 70%(입학금 제외)
연구조교 : 1교수 1조교 제도로 교수의 연구활동 보조 - A급 : 100% 감면
- B1급 : 300만원
교육조교 : 수업 및 실험실습 업무보조 - A급 : 100% 감면
- B1급 : 300만원
- C급 : 150만원
이공계열 석/박사통합과정 합격자 중 입학성적 우수자로 지도교수 및 대학장의 추천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등록금의 100%(입학금 제외)
의예과, 파이낸스경영학과, 정책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합격자 중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이 모두 1등급이면서 탐구 3과목을 포함한 6과목 백분위 합이 대학에서 지정한 일정점수 이상인 자 입학 및 등록금 100% 면제
본교와 자매결연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및 정보초청학생 등록금의 100%, 50%
우수한 외국인 학생 등록금의 100%, 50%
교외장학단체로부터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학생 등록금의 100%, 70%, 50%
본교 교수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지급